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안양시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 어려움 경감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지원내용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11.05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노인복지과/031-8045-2238
- 조회수
- 1,839
- 지원내용
-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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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인 대상 장제비 지원 사업으로, 사망자 및 연고자의 자격 충족 여부에 대해 접수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031-8045-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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