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진천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진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1600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600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진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2000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7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2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2
- 부서명
- 안전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충청북도 진천군 군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조회수
- 382
- 지원내용
- 진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1600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600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진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2000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7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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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장 항목별로 연령 제한(만 15세 미만 제외, 만 12세 이하, 만 65세 이상 등) 및 세부 인정 조건이 다르므로 실제 사고 발생 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 1577-593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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