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 충청북도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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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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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충청북도
- 요약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서비스명
-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 시·군·구
- 진천군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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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긴급복지지원 후 위기상황 미해소 판단 기준 및 세부 지원 금액 등 구체적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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