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 충청북도 진천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 상수도,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2||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3
- 조회수
- 1,712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 상수도,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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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다자녀 가구의 상세 기준(막내가 만 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 양육) 적용 여부는 지자체 요금 감면 신청 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 · 043-539-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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