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14급) 15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또는 노출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피해(감염병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피해(감염병제외)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2
- 부서명
- 재난안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음성군 군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2.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조회수
- 427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14급) 15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또는 노출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피해(감염병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피해(감염병제외)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만 12세 이하) 및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만 65세 이상) 등 보장 항목별 세부 연령 제한 및 청구 구비서류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1577-593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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