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 충청북도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7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 조회수
- 1,009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 지원대상
-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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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시작/마감 일자는 미기재되어 있어 제출 시 확인 필요
- 분만예정일/출산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조건 및 신생아 음성군 출생신고 조건 상세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043-87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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