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객토 지원
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내용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신청기간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산유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객토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산유통과/063-350-2370
- 조회수
- 748
- 지원내용
-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 지원대상
-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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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매년 접수 시작일 및 종료일은 해당 시기에 확인 필요
- 농업법인의 경우 대상 포함 여부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산유통과 · 063-350-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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