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객토 지원

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내용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신청기간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산유통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객토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산유통과/063-350-2370
조회수
748
지원내용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지원대상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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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유통과 · 063-350-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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