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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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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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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6.07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서비스명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조회수
3,498
지원내용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지원대상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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