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및 그 배우자에게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진폐요양환자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지원내용

○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122세대 221명(부부세대 99, 독거 23)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 사 업 비: 15,000천원(군비 100%) - 지원기준: 화순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조제 시 지원(한도 : 부부세대 300천원/년, 독거세대 200천원/년) - 지원내용: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보건소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61-379-5991
조회수
813
지원내용
○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122세대 221명(부부세대 99, 독거 23)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 사 업 비: 15,000천원(군비 100%) - 지원기준: 화순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조제 시 지원(한도 : 부부세대 300천원/년, 독거세대 200천원/년) - 지원내용: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대상
○ 진폐요양환자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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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질환인 '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 요건은 별도의 표준 코드가 없어 eligibility_rules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서류 및 자격 직접 확인 필요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 조건 증빙 필요

담당부서

보건소 · 061-379-599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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