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전국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지원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교육기획실/055-945-9567
- 조회수
- 1,515
- 지원내용
-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 지원대상
-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 지원유형
-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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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교육기획실/055-945-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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