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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일 기준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2026.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름

지원내용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6.03.06
부서명
가족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기본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500천원 지급, 한정 전기차 사용자 한정 계좌(현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가족복지과/032-930-3587
조회수
369
지원내용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지원대상
○ 2026.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름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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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임신 조건(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에 대한 구체적인 eligibility rule 필드가 없으므로 신청 대상자(임산부)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의 경우 2026년 5월 31일까지 소급 신청 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해야 지원 가능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032-930-358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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