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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일 기준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2026.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름
지원내용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3.06
- 부서명
- 가족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기본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500천원 지급, 한정 전기차 사용자 한정 계좌(현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가족복지과/032-930-3587
- 조회수
- 369
- 지원내용
-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 지원대상
- ○ 2026.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름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임신 조건(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에 대한 구체적인 eligibility rule 필드가 없으므로 신청 대상자(임산부)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의 경우 2026년 5월 31일까지 소급 신청 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해야 지원 가능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032-930-358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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