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선정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지원내용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신청방법
이용방법-이용자가 본인 부담금을 서비스 선 이용-서비스 이용 이후 개인 계좌로 도 지원 해당 금액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비스 이용 익월 20 일까지 지원 완료)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요약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서비스명
-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시·군·구
- 서귀포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 지원 내용
-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중위소득 150% 이하(40% 지원) 및 150% 초과(20% 지원) 모두 지원 가능하므로 소득 조건에 따른 제외는 없음. 소득 수준별 지원 비율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 064-760-247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