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선정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지원내용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신청방법

이용방법-이용자가 본인 부담금을 서비스 선 이용-서비스 이용 이후 개인 계좌로 도 지원 해당 금액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비스 이용 익월 20 일까지 지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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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요약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서비스명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시·군·구
서귀포시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지원 내용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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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중위소득 150% 이하(40% 지원) 및 150% 초과(20% 지원) 모두 지원 가능하므로 소득 조건에 따른 제외는 없음. 소득 수준별 지원 비율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 064-76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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