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선정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지원내용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양식산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4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2,915
- 지원내용
-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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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지자체 문의 필요
- 패류 양식 및 가공 사업장 운영자, 방치 패각 자원화 자부담 가능자 등에 대한 세부 증빙 및 구체 조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051-773-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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