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 전국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선정기준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내용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신청기간
공고문에 따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소관기관명
- 방위사업청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2.09
- 신청기한
- 공고문에 따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
- 접수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조회수
- 1,601
- 지원내용
-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 지원대상
-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세부 공고문 직접 확인 필요
- 지원 대상 조건(국내조달/수출 계약 체결 실적 보유 무기체계·부품 등)이 제품/기술 관련 요건이므로 대상 기업 자격에 대한 개별 공고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055-751-489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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