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최대 300만원)를 보조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지원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신청기간

매년 1월~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동물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4.29
신청기한
매년 1월~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동물정책과/063-281-6698
조회수
1,940
지원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지원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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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1월~3월'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일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육두수 기준(한육우·젖소 10두 이상, 돼지 100두 이상, 닭 10,000수 이상)은 별도 필드가 없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063-281-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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