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최대 300만원)를 보조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지원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신청기간
매년 1월~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동물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9
- 신청기한
- 매년 1월~3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동물정책과/063-281-6698
- 조회수
- 1,940
- 지원내용
-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 지원대상
-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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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1월~3월'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일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육두수 기준(한육우·젖소 10두 이상, 돼지 100두 이상, 닭 10,000수 이상)은 별도 필드가 없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063-281-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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