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설관리공단 · 전국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자녀, 두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장기기증자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한 차량은 100% 감면이 되나 3시간 이후는 50% 적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1.01
- 부서명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3자녀, 두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5.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063-239-2612
- 조회수
- 1,359
- 지원내용
-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한 차량은 100% 감면이 되나 3시간 이후는 50% 적용
- 지원대상
- ○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장기기증자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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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063-239-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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