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재가노인 식사배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지원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재가노인 식사배달
- 서비스목적요약
-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 조회수
- 880
- 지원내용
-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 지원대상
-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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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저소득', '노인', '독거노인', '노인부부'에 대한 구체적인 연령 조건 및 소득/재산 기준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청 전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33-480-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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