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귀농 정착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지원내용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신청기간

매년 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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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귀농 정착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매년 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
조회수
786
지원내용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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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촌지원 · 033-480-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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