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귀농 정착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지원내용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신청기간
매년 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 정착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매년 1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
- 조회수
- 786
- 지원내용
-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 지원대상
-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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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1월'로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시작일 및 마감일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촌지원 · 033-480-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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