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전국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교육
- 소관 부처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담당 부서
- 학생지원총괄과
- 생애주기
- 청소년, 아동
- 온라인 신청 가능
- Y
- 대표 문의처
- 1599-2000
- 요약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 서비스명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 대상자 유형
- 저소득
-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원 내용
-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별지 1]
-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1의3]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의사상자의 자녀 관련 세부 지원조건 및 대상 학교 시설 인정여부는 담당 기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