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월 10만원) 및 위문금(연 15만원 등)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지원내용

보훈예우수당 -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위문금 - 연 15만원 지급: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씩 ※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설, 추석) 10만원 추가 지급 ※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350,000원 ~ 1,7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돌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조회수
1,105
지원내용
보훈예우수당 -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위문금 - 연 15만원 지급: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씩 ※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설, 추석) 10만원 추가 지급 ※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
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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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제대군인 및 장기전역하사관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체적인 예외 기준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100세 이상 추가 위문금 및 6.25 참전유공자 호국보훈의 달 추가 위문금 대상 판단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광진구 복지돌봄과 · 02-450-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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