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국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 비용 융자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지원을 결정합니다.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지원내용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25%는 중증 고용) (융자기간, 대출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금리 5%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일자리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담당 부서
- 장애인고용과
- 대표 문의처
- 1588-1519
- 요약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 서비스명
- 장애인고용증진융자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대여(융자), 현물지급
- 대상자 유형
- 장애인
- 지원 대상
-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선정 기준
-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지원을 결정합니다.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 지원 내용
-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25%는 중증 고용) (융자기간, 대출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금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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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구비 서류 목록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시작일 및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음(수시 접수 여부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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