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아동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2
조회수
1,516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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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자격은 정해진 special_status 범주에 없어 파싱되지 않음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대학 이하의 학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예외 지원 가능
  • 구체적인 필요 제출 서류 원문 미기재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 031-8024-309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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