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전국 과실관련 공동브랜드 및 지역공동브랜드의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선정기준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공동브랜드 :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 시·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지원내용

전국 공동브랜드 및 지역 공동브랜드의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원예경영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전국 과실관련 공동브랜드 및 지역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마케팅,운영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공동브랜드 :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 시·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3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1,789
지원내용
전국 공동브랜드 및 지역 공동브랜드의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지원대상
○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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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시·군·구청)별로 상이하므로 별도 확인 필요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과수 관련 브랜드 경영체 조건, 전국 생산량 점유율, 재배면적 500ha 이상, 공동계산액 30억원 이상 실적 등 상세 경영체 자격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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