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전국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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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지원내용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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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서비스목적요약
아동양육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고객지원실/055-751-0915
조회수
1,094
지원내용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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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고객지원실/055-75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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