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2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신청기간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2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3
- 신청기한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조회수
- 65,525
- 지원내용
-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 지원대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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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되어 있으므로 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지정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1577-100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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