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전국

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1인당 월 50만원 이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신청기간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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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3.03.23
부서명
기금관리실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서비스목적요약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1인당 월 50만원 이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체육인복지팀/02-410-1624
조회수
959
지원내용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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