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전국
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1인당 월 50만원 이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신청기간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3.23
- 부서명
- 기금관리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 서비스목적요약
-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1인당 월 50만원 이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조회수
- 959
- 지원내용
-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지원대상
-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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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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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금관리실 · 체육인복지팀/02-4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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