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소상공인 재기지원
경영위기·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폐업, 취업, 업종전환,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선정기준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경영개선지원)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 (재취업지원) 재취업교육,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취업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 시 60만원) 지급 ○ (재창업지원) 업종별 재창업교육,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 산업 등) 분야 재창업 사업화 (최대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소상공인재도약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재기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경영위기·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폐업, 취업, 업종전환,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1
-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조회수
- 9,611
- 지원내용
- ○ (경영개선지원)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 (재취업지원) 재취업교육,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취업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 시 60만원) 지급 ○ (재창업지원) 업종별 재창업교육,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 산업 등) 분야 재창업 사업화 (최대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 지원대상
-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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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하위 사업(희망리턴패키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별 정확한 신청자격, 지원액 및 구체적인 서류는 세부 사업공고 확인 필요
담당부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042-363-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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