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감면대상자에게 분기별로 생활용 및 음식물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10.22
부서명
자원순환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화곡본동 주민센터/02-2600-7456||화곡1동 주민센터/02-2600-7505||화곡2동 주민센터/02-2600-7532||화곡3동 주민센터/02-2600-7586||화곡4동 주민센터/02-2600-7630||화곡6동 주민센터/02-2600-7676||화곡8동 주민센터/02-2600-7696||우장산동 주민센터/02-2600-7724||발산1동 주민센터/02-2600-7874||가양1동 주민센터/02-2600-7768||가양2동 주민센터/02-2600-7795||가양3동 주민센터/02-2600-7836||공항동 주민센터/02-2600-7912||방화1동 주민센터/02-2600-7972||방화2동 주민센터/02-2600-5206||방화3동 주민센터/02-2600-5242
조회수
1,306
지원내용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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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항목은 개별 구청 기준에 대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으나, 신규 대상자 등록 및 수령 방법에 대해서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02-2600-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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