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
조례상 지원대상 및 위험성이 있는 수목에 한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가지치기, 제거)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노유자시설(유치원, 경로당) 내 위험수목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제외,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
지원내용
○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가지치기, 제거)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03
- 부서명
- 공원녹지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조례상 지원대상 및 위험성이 있는 수목에 한해 수목정비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9.0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강서구청 공원녹지과/02-2600-4113
- 조회수
- 418
- 지원내용
- ○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가지치기, 제거)지원
- 지원대상
-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노유자시설(유치원, 경로당) 내 위험수목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제외,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
- 지원유형
- 기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노유자시설(유치원, 경로당) 내 위험수목 (단독주택 제외, 단순 경관개선/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 미관련 수목 제외 -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 02-2600-411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