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등을 대상으로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를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신청기간
2023.09.06~2027.07.25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마감
2027-07-25(D-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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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12.12
- 부서명
- 부동산정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2023.09.06~2027.07.25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02-2600-6505
- 조회수
- 3,531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가구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지원대상
-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를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요건 확인 필요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조건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여부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 · 02-2600-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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