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경기도 안성시
2025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안성시민을 위해 수술비, 치료비, 후유장해 및 사망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태풍, 홍수, 호우, 대설, 한파, 지진 등) 5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만65세 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하고 4주이상 진단받은 경우(교통사고 제외) 20~50 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시민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2
- 부서명
- 시민안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2025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시민안전보험/1522-3556
- 조회수
- 1,547
- 지원내용
- 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태풍, 홍수, 호우, 대설, 한파, 지진 등) 5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만65세 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하고 4주이상 진단받은 경우(교통사고 제외) 20~50 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시민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보상항목별(스쿨존, 실버존, 대중교통 등) 필요 구비서류 및 청구 방법은 문의처(1522-3556)를 통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1522-355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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