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안성시 저소득 취약계층(장애인, 한부모·조손가정 등)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소년·소녀가장 세대 2) 선정방법 - 지원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에서 통보 받은 대상자 중에서 안성시의 적정성 검토를 마친 자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장애인, 조손, 한부모가정- 2025년 지원기준 합계액: 22,310원( 건강보험료: 19,78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30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월별 부과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도모
- 서비스명
-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 시·군·구
- 안성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감면
- 선정 기준
-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장애인, 조손, 한부모가정- 2025년 지원기준 합계액: 22,310원( 건강보험료: 19,78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30원)
-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월별 부과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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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중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별도의 special_status 표준 코드가 없어 eligibility_rules에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은 별도 신청절차 명시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통보 및 안성시 적정성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지자체 문의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031-67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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