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경기도 안성시

취약계층 지원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신청기간

신청불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3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신청불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71
조회수
13,831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지원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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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지원항목(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별 대상조건 및 지급액이 다르며, 일반저소득 주민의 구체적 기준은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1-678-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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