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경기도 안성시
취약계층 지원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신청기간
신청불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3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취약계층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신청불요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1-678-2171
- 조회수
- 13,831
- 지원내용
-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 지원대상
-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명시되어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음
- 세부 지원항목(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별 대상조건 및 지급액이 다르며, 일반저소득 주민의 구체적 기준은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1-678-217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