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경기도 안성시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지원내용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04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 마감

2026-12-04(D-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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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08.10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2026-01-01 ~ 2026-12-0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031-678-2555
조회수
935
지원내용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지원대상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가족 발송 건의 경우 첨부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안성시 관내 배송 건 및 소비자 직거래가 아닌 중간 유통/음식점 배송 건은 지원 제외됨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 031-678-255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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