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경기도 안성시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지원내용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04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 마감
2026-12-04(D-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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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8.10
- 부서명
- 농축산유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2026-01-01 ~ 2026-12-04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축산유통과/031-678-2555
- 조회수
- 935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 지원대상
-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가족 발송 건의 경우 첨부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안성시 관내 배송 건 및 소비자 직거래가 아닌 중간 유통/음식점 배송 건은 지원 제외됨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 031-678-255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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