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경기도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선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백만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백5십만원/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
지원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백만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백5십만원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산증명서, 통장 첨부해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 서비스명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시·군·구
- 안성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백만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백5십만원/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
- 지원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백만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백5십만원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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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출산증명서
- 통장 사본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우편 신청이 기재되어 있으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사전 문의 필요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지)에 대해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31-678-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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