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
장애인 차량을 대상으로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자부담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 한국도로공사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차량 소지자 * 지원대상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대여사업용 차량 제외)
지원내용
○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부분(39,000원) 전액 시군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 차량을 대상으로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자부담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032-440-2966
- 조회수
- 4,148
- 지원내용
- ○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부분(39,000원) 전액 시군구비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 한국도로공사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차량 소지자 * 지원대상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대여사업용 차량 제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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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032-440-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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