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타이머콕 보급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지원내용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신청기간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에너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타이머콕 보급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9.03
- 신청기한
-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 조회수
- 1,509
- 지원내용
-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 지원대상
-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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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에너지정책과 ·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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