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 전국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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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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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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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인천도시공사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조회수
1,007
지원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지원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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