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 전국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기간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인천도시공사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 조회수
- 1,007
- 지원내용
-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 지원대상
-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 지원유형
- 현물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문 필드만으로 만든 항목입니다. 상세 자격 조건은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주거복지처/1522-007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