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신청기간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교육체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교육체육과/033-670-2811
- 조회수
- 782
- 지원내용
-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 지원대상
-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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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자격 및 연장보호 아동에 관한 구체적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 연령별 차등 지급(월 30만원~50만원)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교육체육과 · 033-67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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