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활동지원 수원시 추가지원 사업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외 수원시 자체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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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경기도
요약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외 수원시 자체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대 상 :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숨 330점이상(아동266점이상)의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90시간 추가 지원 그 외 장애인 20시간 추가 지원 ○ 수원시 내 활동지원 제공기관 이용 시 지원
서비스명
장애인활동지원 수원시 추가지원 사업
시·군·구
수원시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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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아동 266점 이상) 사지마비/와상장애인(90시간 지원) 및 그 외 장애인(20시간 지원)에 대한 세부 등급/점수 자격 기준은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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