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지원내용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잡초매트 : 320원/㎡ ○ 지원한도(상한액) :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신청기간
전년도 12월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생명산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전년도 12월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수원시청 생명산업과/031-5191-3322
- 조회수
- 1,489
- 지원내용
-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생분해성 멀칭제>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잡초매트 : 320원/㎡ ○ 지원한도(상한액) :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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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전년도 12월중'으로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전 문의 필요
- 농업법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제출 서류 및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수원시청 생명산업과 · 031-519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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