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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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서비스목적요약
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조회수
2,237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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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129,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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