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820,556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2,078,316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520,556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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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서비스목적요약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회수
3,745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820,556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2,078,316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520,556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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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세부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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