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저출산 시대에 장애인가정에 출산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통합복지 이념 실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또는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 계속하여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
선정기준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수원시 거주 장애인 세대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 출생 영아 1인당 1,200천원
신청방법
1)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생략), 장애인 통장사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 후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시 직접 입금
지원 금액
1,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저출산 시대에 장애인가정에 출산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통합복지 이념 실현
- 서비스명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 시·군·구
- 수원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수원시 거주 장애인 세대
-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 출생 영아 1인당 1,2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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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서
- 출생증명서 —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생략
- 장애인 통장사본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거주 요건(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또는 출생일 기준 6개월 이후 계속 거주)의 구체적인 적용 판단은 주민센터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228-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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