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 경기도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85세이상으로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

선정기준

85세 이상으로 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

지원내용

- 지급시기 : 분기종료 익월 (4월, 7월, 10월, 12월 20일) - 지급기준 : 1인 60,000원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절차) :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신청 구비 서류 -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시스템을 통한 열람 · 확인 또는 직접 제출) - 신청인 신분증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서비스명
효사랑 지원금
시·군·구
수원시
지원 주기
분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85세 이상으로 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
지원 내용
- 지급시기 : 분기종료 익월 (4월, 7월, 10월, 12월 20일) - 지급기준 : 1인 60,000원 (분기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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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연령, 세부 자격 요건, 지원 금액 등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원문에 누락되어 있어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확인 또는 관할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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