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권선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인 산모를 대상으로 유축기 대여(1개월/30일)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지원내용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1.10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수원시 권선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 서비스목적요약
- 유축기대여지원서비스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378
- 조회수
- 328
- 지원내용
-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지원유형
- 현물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한 세부 검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으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문접수, FAX 접수 등이 혼재되어 있어 세부 신청 창구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37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