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권선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인 산모를 대상으로 유축기 대여(1개월/30일)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지원내용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1.10
부서명
건강관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수원시 권선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서비스목적요약
유축기대여지원서비스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378
조회수
328
지원내용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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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한 세부 검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으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문접수, FAX 접수 등이 혼재되어 있어 세부 신청 창구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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