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 인원에 대해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기업

지원내용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 - 온라인 : e-신고시스템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 및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조건에 관한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기한이 예산 소진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접수 마감일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1588-151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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