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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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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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32-509-6474
조회수
1,111
지원내용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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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032-509-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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