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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양육지원)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에게 퇴소 후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 500만원을 제공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성평등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 조회수
- 1,228
-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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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는 담당부서(053-803-6723)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성평등가족과 · 053-803-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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