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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양육지원)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에게 퇴소 후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 500만원을 제공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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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성평등정책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조회수
1,228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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