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 두자녀 이상 연회비 면제)

정읍시에 거주하는 미취학 영유아 자녀를 둔 두 자녀 이상 가정 등을 대상으로 장난감 대여 서비스 이용 및 연회비 감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영유아자녀(미취학 아동)을 둔 정읍시 거주 시민 (주민등록상) 중 정읍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선정기준

영유아자녀(미취학 아동)을 둔 정읍시 거주 시민 (주민등록상) 중 정읍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지원내용

1. 가입대상- 영유아자녀를 둔 정읍시 거주 시민(주민등록상)2. 연회비- 2만원 *연회비 면제대상: 1) 정읍시 주소 등록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족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 3) 한부모 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 가족 4) 다문화지원법상의 다문화 가족 5) 장애 아동 및 부모(장애정도가 심함) 6) 아동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경우3. 가입서류- 자녀와 함께 기재된 1개월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면제 대상인 경우 면제대상별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3. 대여기간- 9박10일4. 대여수량 -매회 2점

신청방법

장난감대여점 직접 방문하여 회원가입(연회비2만원) 후 장난감 대여 1. 가입대상- 영유아 자녀(미취학 아동)를 둔 정읍시거주시민(주민등록상) 2. 운영일시 -화~토 9:00-18:00(점심시간12:00~13:00), 일요일월요일공휴일 휴관3. 대여기간 및 수량- 한 가정당 놀잇감 2점 9박10일간 대여4. 가입서류- 자녀가 기재된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1통과 신분증 *등본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연회비 면제 대상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함.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요약
영유아의 창의력 증진과 장난감 구매의 경제적 부담 절감 등 시민복지 증진
서비스명
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 두자녀 이상 연회비 면제)
시·군·구
정읍시
지원 주기
년
제공 유형
기타
선정 기준
영유아자녀(미취학 아동)을 둔 정읍시 거주 시민 (주민등록상) 중 정읍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지원 내용
1. 가입대상- 영유아자녀를 둔 정읍시 거주 시민(주민등록상)2. 연회비- 2만원 *연회비 면제대상: 1) 정읍시 주소 등록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족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 3) 한부모 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 가족 4) 다문화지원법상의 다문화 가족 5) 장애 아동 및 부모(장애정도가 심함) 6) 아동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경우3. 가입서류- 자녀와 함께 기재된 1개월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면제 대상인 경우 면제대상별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3. 대여기간- 9박10일4. 대여수량 -매회 2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자녀와 함께 기재된 1개월 이내 발급분 1통
  • 신분증
  • 면제대상별 증명 서류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연회비 면제 대상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미취학 아동의 세부 연령 기준(만 나이 등)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아동/부모, 국가유공자 등 기타 연회비 면제 대상자의 경우 자녀 수와 관계없이 면제되는지 여부는 수행기관 문의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정읍시장난감대여점 · 063-535-051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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